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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비) 작은 헌법핵심정리 정오표| 헌법수험자료실
정회철 | 조회 83 |추천 0 | 2011.01.04. 10:04 http://cafe.daum.net/WooriLac/1GwJ/1218

2011년 대비 작은 헌법핵심정리 정오표

 

 

* 104쪽, 위에서 11째줄 (수정)

 

㉣ 절차가 종료한 수형자-인정X, 수형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

 

 

* 146쪽, 위에서 16째줄 (수정)

 

㉠ 화장품 판매가격표시제 → 위헌에서 합헌으로 위치변경해 주세요.(∵결정이유는 한정합헌의 내용이지만 결정주문은 단순합헌 선고된 것임)

 

 

* 215쪽, 위에서 17째줄 (수정)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부분은 삭제해주세요)

 

 

* 358쪽, 위에서 14째줄 (수정)

 

위헌으로 인정한 판례는 3개뿐 → 위헌으로 인정한 판례는 4개






작은헌법핵심정리 내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헌법교재,강의
느티나무 | 조회 308 |추천 0 |2010.10.25. 17:51 http://cafe.daum.net/WooriLac/2RFO/2479 

기본강의헌법을 공부했고, 지금 작은핵심정리헌법과 함께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1. p215 후원회의 기부금의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후원회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요?

2010,1월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같은 페이지 후원회 기부금 마련의 근거에서 ㄹ익명거부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거부가 가능한데 ㅁ실명확인에서 1회 120만원을 초과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게 맞나요? 교과서에서 이 조항은 없고 연간 120만원 아닌가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정회철 10.10.26. 08:59
1. '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삭제하세요. 2. 기본강의 헌법 867쪽 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을 참조하세요.


 정변호사님, 선택형 헌법연습 문제중에 수정되지 못한 것이 선택형 헌법판례연습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2011년대비 선택형 헌법판례연습 p.462 문4에서 ㅁ.X --> O 로 수정 추가합니다~!


 
선택형 헌법연습 오답확인해 주세요^^|헌법교재,강의
--굿-- | 조회 124 |추천 0 |2010.09.25. 18:09 http://cafe.daum.net/WooriLac/2RFO/2470 

p144. 4번 ㅁ지문 맞는 지문 아닌가요? 다른 기본서에서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때문에 기본권포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견해대립이 있는 것인지요?

 

226. 5번 답 3번아닌가요?

 

234. 10번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로 2번지문 틀린거아닌 가요?

 

555. 6번문제 4번지문에서요~ 극단적인 생산관리의 경우만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지문은 틀린문장 아닌가요?

 

716. 23번문제 5번지문에서요~ 지자법 15조 3항보면 조례안의 제정안개정안또는 폐지안을 작성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아니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작성하는것 아닌가요?

 

750. 방송법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심의표결권의 침해 인정한것 아닌가요?

 

805. 2번문제에서요~ ㄹ지문이 틀리고 ㄴ지문이 맞는것 아닌가요? 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어야 하는데 지문에서는 소속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과 같은 뜻인가요?

 

859. 19번문제 5번지문이요~ 20세가아닌 19세 아닌가요?

 

893. 5번문제요~ 2번이 틀린것 아닌가요? 5번은 맞구요~

 

922. 3번문제에서요~ ㅁ지문 헌재소가 심판대상 확장해서 대상으로




답변|헌법교재,강의
정회철 | 조회 301 |추천 0 |2010.09.27. 14:15 http://cafe.daum.net/WooriLac/2RFO/2471 

1. (144쪽, 문4번)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성으로 인해 기본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226p, 문5번) 정답 ③입니다.

 

3. (555쪽, 문6번) 생산관리란 통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수단을 자기지배하에 두고 경영까지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산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해도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716쪽, 문23번) 지문 ⑤에서 ‘작성하여’를 삭제하세요.

 

5. (750쪽, 문12번) 지문 ②에서 ㅁ(X)를 ㅁ(O)으로 바꾸세요.

 

6. (804쪽, 문2번) 정답은 ④입니다.

 

7. (859쪽, 문5번) 지문 ⑤에서 20세를 19세로 고치세요.

 

8. (893쪽, 문5번) 정답을 ②로 고치세요

 

9. (922쪽, 문3번) 지문 ⑦에서 ㅁ을 삭제하세요.

 

10. (925쪽, 문9번) 정답을 ②로 고치세요.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실의 정오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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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서버 재시작 #
우분투 사용자:

sudo /etc/init.d/gdm restart

쿠분투 사용자:

sudo /etc/init.d/kdm restart


-----------------------------------------------


di
==> df 같은 놈.

secure-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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